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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
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다만,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
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- 공부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
서비스내용
-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
신청방법
-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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