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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,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,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... 소득별 차등 지원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장애)
- 단,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- 시각 장애아동(중복 장애 제외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
서비스 내용
- 비용 차등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: 월 25만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- 차상위계층 : 월 23만원(본인부담금 2만원)
-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: 월 21만원(본인부담금 4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: 월 19만원(본인부담금 6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: 월 17만원(본인부담금 8만원)
- 언어, 청능, 미술심리재활, 음악재활, 행동, 놀이심리, 재활심리, 감각발달재활, 운동발달재활,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
신청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 > 발달재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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