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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

by tandom 2024.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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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/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하는 정부 사업입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    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   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   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

서비스내용

  • 육아기근로시간단축
    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(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단축 후 근로시간: 주당 15-35시간)을 허용해야 함
 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

신청방법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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