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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

tandom 2024. 7. 14. 1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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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 자동차 취득세 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다자녀가구 자동차 취득세 감면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 정부 사업입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  •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서비스내용

  •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   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  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

신청방법

  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    • 지방세 감면 신청서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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