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tandom
2024. 7. 11. 14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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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란?
- 아동의 나이가 12세 이하
-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
- 자녀약육 정부지원 중복금지
-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
선정기준
- 연령기준
- 시간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~ 12세 이하의 아동
- 영아종일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의 영아
-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(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약융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대상 제외)
- 1.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
- 2.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)
- 3. 다자녀가정
-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
- 36개월 이하 1명 이상으로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
-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신청방법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(가정위탁부모 포함)
- 대리 신청의 경유는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
-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(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제출)
-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: 맞벌이가정, 한부모 가정, 장애부모가정, 청소년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,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이돌봄서비스
- 아이동봄 대표전화(1577-8136)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(https://idolbom.go.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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