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첫만남이용권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tandom
2024. 7. 11. 15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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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을 대상
서비스 내용
-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
-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-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
신청방법
-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,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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