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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시간제보육 지원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야(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)에게 지원
서비스 내용
-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,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음
-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(정부지원금 3천원, 부모부담금 2천원)
신청방법
- 임심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https://www.childcare.go.kr/)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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