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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, 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-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65세이상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6세 미만
-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원 미만인 여성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에 관한 기준 [별표3]을 가진 사람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에 관한 기준 [별표4]을 가진 사람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에 관한 기준 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서비스 내용
- 여름(7월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(10월~이듬해4월)에는 전기,도시가스,지역난방,등유,연탄,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
- 에너비자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
신청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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