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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

by tandom 2024.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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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지원대상

  • 만 9~24세 여성청소년 가운데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른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 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른 법정 차상위계층 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 제5조 및 제5조의 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

서비스내용

  • 바우처 지원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달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월 12,000원 지원하는데, 2022년 기준 9~18세는 연 최대 144,000원, 19~24세는 연 최대 96,000원을 지원한다. 이는 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눠 6개월분씩 지원하는데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. 생리대 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 12월 31일까지이며잔여 바우처는 다음 해 1월 1일에 전액 소멸된다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사용 여부 및 일자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이 소멸된다.

신청방법

    • 청소년 본인 또는 주 양육자(부모, 법정대리인 등)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'복지로' 누리집) 및 모바일('복지로' 앱) 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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