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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으로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2008.1.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(입양포함)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
서비스 내용
- 2008.1.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~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- 자녀가 2명인 경우 : 12개월 추가
-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: 12개월 +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(최장 50개월 한도)
- 자녀의 인정 범위
- 친생자
- 인지된 출생자
- 양자
- 친양자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신청방법
-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,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
-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ps.or.kr/)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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